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라 선령(船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선안전무선증서ㆍ화물선안전구조증서ㆍ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①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3. 3. 24., 2015. 1. 8., 2015. 9. 16., 2017. 1. 2.>
1. 삭제 <2009. 7. 1.>
2. 국제톤수증서 사본
3. 삭제 <2009. 7. 1.>
4. 삭제 <2009. 7. 1.>
5.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제2조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國際航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 명세서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8.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단체협약적용확인서”라 한다) 사본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법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 선박이면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 8., 2015. 9. 16.>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3. 3. 24., 2015. 1. 8., 2015. 9. 16., 2017. 1. 2.>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 명세서 사본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나.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 삭제 <2009. 7. 1.>
3.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4. 등록 선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삭제 <2020. 1. 16.>
삭제 <2020. 1. 16.>
삭제 <2020. 1. 16.>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1. 제2조에 따른 선령기준 적용 제외: 2017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2017년 1월 1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㉒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④부터 <63>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부터 ⑲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