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2누35162
손실보상지급금반환명령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1, 2, 3, 갑 12호증의 1 내지 7, 갑 13호증, 갑 14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5, 갑 17호증의 1 내지 5, 갑 18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업무 원고들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별지1 기재와 같은 액화천연가스(Liquified Natural Gas, 이하 ‘LNG'라 한다) 운송 선박들을 운항하고 있다.

나. 국가필수선박 지정 국토해양부장관(현재는 해양수산부장관)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구 국제선박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별지1 기재와 같은 LNG 운송 선박들(이하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이하 ‘필수선박’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들과 한국가스공사 사이의 LNG전용선 수송계약 ①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국내로 도입되는 LNG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각 LNG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각 수송계약에 의하면 LNG전용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전원 한국인으로 하되, 그들의 임금(선원비)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들에게 한국인 선원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왔다. 라.

외국인 선원 정원 등에 관한 노사 합의 등 [국제선박 단체협약] 제3조 (외국인 선원의 승선) ① 본 협약을 적용 받는 선원의 고용범위는 노련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과 협회 한국선주협회. 가 별도로 정한 협정에 따른다.

단, 노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