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직위해제처분 후에 그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파면처분을 한 경우의 직위해제처분의 효력과 동일사유의 판정기준
나. 파면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직위해제처분에 의한 당연퇴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직위해제 처분 후에 그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그로써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와 파면사유가 동일한지의 여부는 중요한 사유들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파면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3. 직위해제 처분에 의한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별도의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동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 소청심사위원장 소송수행자 이권상, 조준호
주문
원심판결 중 대통령이 1975.4.4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강인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본건 직위해제 처분 사유와 본건 파면처분의 사유를 확정한 후 위 양자를 비교해 볼 때 직위해제 사유의 (나), (다), (라)항은 파면사유의 (가), (나), (바)항과 같고, 파면사유의 (다), (라)항은 같은 (가), (나)항, 따라서 직위해제 사유의 (나), (다)항과 함께 직위해제 사유의 (가)항의 사업비 부당전용 약 24,000,000원 중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별개 항목으로 한 것(따라서 직위해제 사유의 (나), (다)항과 파면사유의 (가), (나), (다), (라)항은 결국 각 직위해제 사유의 (가)항 중 사업비부당전용 부분에 포함되는 것임)으로서 결국 직위해제사유의 (가)항 중 사업비 부당전용 부분과 (나), (다), (라)항은 파면사유의 (가), (나), (다), (라), (바)항과 같으나 징계사유의 (가)항 중 사업부실(원고가 1974.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교육홍보실장 직무대리 또는 교육홍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소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연간 계획건수 총 16건 중 연말 현재 집행완료한 사업이 그 50%인 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8건 중 6건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집행을 중단 또는 착수조차 하지 않았으며, 착수된 2건의 경우도 목표대비 60%이하의 부진한 실정이라는 점)의 점은 파면사유로 되어 있지 않는 바, 원래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경유에 그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이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다시 같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신분관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직위해제 사유와 파면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케 되나, 직위해제 처분사유 중의 일부 또는 전부가 파면사유에서 빠짐으로써 그 사유에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직위해제 처분사유 중의 일부가 뒤에 있은 파면처분의 사유에서 빠진 본건에 있어서는 그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그 뒤에 있은 파면처분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본건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이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써 먼저 있었던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이고 또 징계사유와 파면사유의 동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유들이 동일하며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갑 제4호증), 징계권자인 국토통일원장관은 위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1975.4.28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갑 제6호증), 징계심의 당시 원고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중앙징계위원장은 징계권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징계권자인 국토통일원장관은 그 보완요구에 따라 1975.7.19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사유 (가)항(직위해제 처분사유(가)항과 같다)중 예산허위집행 금액만을 항목별로 세분한 징계요구사유 보완설명서(갑 제11호증의 6,7)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심의한 후, 징계의결 요구사유(가)항 중 원고가 1974년도에 목표사업의 일부를 완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을 적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을 제2호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구사항 중의 일부를 징계사유에 제외한 것은 그 사항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거나 그에 관한 인정자료가 없어 이를 제외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서 양자의 사유에 다른 점이 생긴 경위가 위 설시와 같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설시한 양 사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와 파면처분 사유는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니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후에 한 파면처분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양자의 사유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직위해제 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이 점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2) 당연퇴직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4항 에 의하면 「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처분에 의한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면 당연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것이며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대법원 1977.9.28 선고 76누144 판결 참조) 그러니 같은 취지에서 당연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판단유탈, 석명권불행사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당연퇴직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