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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677 판결
[직위해제및파면처분무효확인][공1985.5.15.(752),642]
판시사항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경우 먼저 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 이므로 ( 당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 1979.2.13. 선고 78누372 판결 각 참조)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이 소론의 재량권 남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파면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판결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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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10.19.선고 84구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