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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3. 21. 선고 78구59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21]
판시사항

직위해제처분 후 같은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원고

김복만

피고

체신부장관

주문

피고가 1976.6.9.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1976.6.9. 대전 전신전화건설국장(통신기정)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5.4.1.부터 대전 전신전화국장의 직위에서 관서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업무와 분임재 무관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1) 1975.4.16.부터 동년 12.30.까지 사이에 농어촌 직통회선망 기계공사의 21개 공사를 전송기원 김덕기 외 16인에게 지시하여 직영으로 시공케하고 이에 대한 집행감독을 함에 있어 위 공사는 공사수명자들에게 공사인부임을 전도하여 현지에서 인부를 사역하여 시공케 한 것이므로 공사수명자들이 인부임을 변태 경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위 직영공사중 농어촌 직통회선망 기계공사외 19개 공사의 공사집행수명자 전송기원 김덕기 외 15인이 공사에 출역하여 작업한 실적이 전혀 없는 천안시 성황동 78거주 기량인부 조완식 외 25인을 최단 1일 내지 최장 53일간씩 계 202일간 사역한 것같이 공사취업보고 및 인부임명세서를 작성, 합계 금 4,272,920원을 인출하여 그중 3,837,480원을 실지 출역한 인부에게 노임으로 지급하고 잔액 435,440원을 최저 2,800원 내지 최고 92,500원씩 위 공사수명자들이 각각 비도불명하게 소비한 사실이 있고, (나) 위 직영공 사중 반송시설 이전공사 외 1개 공사의 공사집행수명자 전송기원 박태서 외 1인이 공사에 출역하여 작업한 실적이 전혀 없는 충남 서산군 서산읍 동문리 968의 47 거주 기량인부 권종은 외 4인을 최단 20일 내지 최장 40일간씩 계 140일간 사역한 것같이 공사취업보고 및 인부임명세서를 허위작성하여 계 254,500원을 인출하여 그중 103,800원은 동 공사에 실지 출역한 충남 서산군 서산읍 석림리 186 거주 보통인부 강영복 외 7인에게 노임으로 지급하고 잔여 150,700원을 위 공사수명자들이 비도불명하게 각각 소비하는 등 위 (가), (나) 합계 4,527,420원 상당의 인부임을 위 공사 수명자들이 인출하여 그중 586,140원을 비도불명하게 소비하였음에도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태만히 하여 이를 방치한 사실이 있고,

(2) 1975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 전신전화건설국 소속직원중 전신전화시설보 전 및 건설을 담당하는 자에게는 체보일 1620-2159(1975.2.5.) 1975년도 전기통신기술 보상금지침 및 제신부훈령 제2364(1975.10.23.) "전기통신기술보상금 지급세칙"에 의거 직급별로 매월 3,000원 내지 1,300원씩의 전기통신 기술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지시 및 훈령에 의한 소정의 보상금은 해당자 전원에게 매월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보상금은 지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상금지급지침에 근거함이 없이 1975.5.6.부터 동년 12.15.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통신기원보 김성현 외 24인에게 유공자보조등 명목으로 최저 10,000원 내지 최고 63,000원씩 계 543,000원을 부당히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나) 위 "1975년도 전기통신기술 보상금 지급지침" 내용에 의하면 5급 갑류 기술직중 전람, 자동기계, 반송, 동력, 해안 및 도서무선(동력, 해안 및 도서무선직종은 1975.10.1. 이후 적용)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직에 대하여는 매월 5,000원(2종 적용금액)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로과에서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신기원 이인선 외 3인에게 10회에 걸쳐 매월 8,000원(1종 적용)씩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인하여 계 120,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는등 위 (가), (나) 합계 663,000원의 보상금을 부당히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세출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으며,

(3) 1975.4.1.부터 1976.2.28.까지 사이에 운전원 문용안 외 6인에게 공사자재 및 철거자재 운반등을 위한 출장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여비중 숙박료는 공무로 출장지에서 체재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의 사람들의 출장은 관용차를 이용하여 당일 귀청이 가능하였고, 또 실지로 당일 귀청한 것이므로 실정에 맞게 출장명령을 하고 정당여비만을 정산 지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기간중 실지 출장지에서 체재하지 아니하고 당일 귀청한 위의 사람들에 대하여 최저 1일 내지 최고 40일간씩 계 97일간 출장지에서 체재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을 하고 이에 따른 숙박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인하여 최저 1,000원 내지 최고 45,800원씩 계 106,000원 상당의 여비를 과다 지급케한 사실이 있어 1976.6.9. 징계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데 이어 피고의 징계요구에 따라 대통령이 1976.8.9. 위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 그 뒤 원고가 위 파면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7.6.14.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1977.12.27.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대통령이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으니 파면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피고의 직위해제처분은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직위해제처분 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체로 당연퇴직 되었다 하여 파면처분이 취소된 뒤에도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직위해제처분은 파면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파면처분이나 파면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이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치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뒤에 이루어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대통령이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케 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위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는 위 직위해제처분에 의하여 당연퇴직 되었다고 주장하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엿볼수 있어서 그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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