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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누14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77.11.1.(571),10316]
판시사항

직위해제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되직된 경우 그 당연퇴직조치가 행정처분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 조치가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당심과 원심의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본건을 살피건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 에 의하면 『 제1항 제2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처분에 의한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직위해제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면 당연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직위해제처분외에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본원 1976.12.28 선고 76누116 판결 참조)

그렇다면 대통령이 1975.3.10자로 원고에 대하여서 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원고가 1975.2.26자로 당연퇴직되었다는 취지)에 대하여 그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본안에 대한 심판을 한 원심판결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당원과 원심의양 심급에 있어서의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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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5.26.선고 75구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