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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2.3.15.(916),925]
판시사항

가. 직위해제처분이 그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나.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처분은 법률상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31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어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퇴직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

주문

원심판결 중 퇴직처분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7. 5. 26. 선고 87누60 판결 참조), 직위해제처분은 법률상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또 위 직위해제처분을 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징계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임용권자인 피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 처분이 적법하고 원고가 그 처분 당시 사실상 직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 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동 법 제31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어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설사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퇴직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 2. 8.선고 81누 263 판결 , 1980. 9.30. 선고 79누6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6. 3.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 및 추징금31,000원의 형에 대한 형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죄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에 의하여 1986. 5. 6. 원고가 1986.3. 4.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하였다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한편 원고는 이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소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사발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퇴직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사건에 대하여는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 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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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2.13.선고 90구1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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