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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합566123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1. 7.자 경고 및 2014. 2. 7.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1998. 9. 1.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B대학교의 패션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4. 10. 1.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2009. 3. 1.부터 관광경영계열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기존 징계전력 1 피고는 학생들이 원고의 수업방식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여 2012. 1. 26. ‘수업불성실, 영어동아리 가입강요’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해

2. 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1차 파면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1차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함과 동시에 1차 파면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6. 26. 1차 파면처분을 취소한 뒤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이를 같은 해

7. 2.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2. 8. 24. ‘수업불성실, 영어동아리 가입강요, 교재강매, 타 교수들에 대한 비하 발언, 학과행정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하여 비협조’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해

9. 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2차 파면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2.자 직위해제처분 및 2차 파면처분에 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 10. ‘2차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고,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2. 2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800호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4. 10. 2. 서울고등법원 2014누40526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5. 2. 12. 대법원 2014두4404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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