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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4.1. 선고 2020가합204173 판결
동대표및회장해임결의무효확인
사건

2020가합204173 동대표 및 회장 해임결의 무효확인

원고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OOO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구

대표자 회장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4. 27.자 동별 대표자 해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대구 ○○로에 있는 1동 건물로서, 지하 2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이고, 4층부터 10층까지가 181세대의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부분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총 5명의 동별 대표자(제1 내지 5 선거구1) 각 1명, 이하 '동대표'라 한다)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그 동대표, 5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9. 5. 동대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제1선거구 동대표로 선출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0. 초순경 동대표 5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중 93세대가 2020. 3. 24.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아파트 재건축 관련 중립의무 위반, 관리소장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직원을 관리소장을 배제하고 직접 지시하여 다른 직원들의 불만 야기'를 원인으로 원고를 동대표에서 해임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하였고, 대구광역시 중구청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의견에 따라 원고의 해임 여부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었다.

마. 2020. 4. 27. 원고가 속한 제1선거구에서 원고의 동대표 해임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37세대 중 28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그 중 26세대가 원고의 해임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동대표에 대한 해임 요청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칙 준칙'에 따라 해임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중대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칙 준칙'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 결의는 무효이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제1선거구 대표자 선거에서 동대표의 선출에 필요한 선출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선거 자체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동별 대표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이상 그 해임 결의가 무효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적용되던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

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⑨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

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

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

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제19조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 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2조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가 구성된 경우,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

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선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범죄경력 등이 확인되는 경우 당연 퇴임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선출 절차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도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여러 규정에서 일정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게 한 것과 달리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관련된 규정 특히, 선출방법은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출방법 관련 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3호증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선거 당시 아래와 같이 제1 내지 5선거구 모두 1명씩의 후보자가 있었고, 제2 내지 4 선거구의 경우 투표자가 각 8명, 13명, 8명으로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36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투표로 인해 동대표 선출을 하지 못한 사실, 제5선거구는 전체 입주자 36명 중 19명이 투표하여 그 과반수(16) 찬성으로 ○○○이 동대표로 선출된 사실, 그에 반해 제1선거구는 전체 입주자 37세대 중 18명이 투표하여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1인 후보자인 원고가 동대표로 선출되었다고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살피건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선출되고, 선출자가 없을 경우 다시 선출공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선거 당시 제1선거구 37세대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18세대가 투표한 경우 동대표 선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함에도 원고를 동대표로 당선 공고한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 등의 투표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동대표 자격 없는 자인 원고가 동대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해 어떤 권리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선거구 동대표로 선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그 선출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동대표의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즉시 공고 의무에 따른 것으로서 위 공고만으로 부적법한 동대표가 적법한 동대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동대표의 자격이나 선출에 관한 엄격한 관련 규정의 취지, 적법하게 선출된 동대표도 임기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퇴임되도록 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출결의 무효확인 판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에 따른 선출 공고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가 적법한 동대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민석

판사이호선

판사정주희

주석

1) 제1선거구(4층 25세대와 5층 516호까지 총 37세대), 제2선거구(5층 517호부터 6층 626호까지 총 36세대), 제3선거구(6층 627호부터 8층 801호까지 총 36세대), 제4선거구(8층 802호부터 9층 909호까지 총 36세대), 제5선거구(9층 910호부터 10층 1025호까지 총 3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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