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 E호 입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동별 대표자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8. 6. 14.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6명(F동: 1명, G동: 1명, H동: 1명, I동: 1명, C동: 2명)의 선출에 관하여 후보등록기간 2018. 6. 14.부터 2018. 6. 20.까지, 투표일을 2018. 6. 28.로 정하여 ‘제14기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6. 28. 실시된 투표에서 F동, G동, I동, C동(J호 라인)의 동대표가 각 선출되었으며, H동과 C동(D호 라인)의 동대표는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피고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가 있을 경우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하고, 최소 과반수의 동대표가 선출된 경우에는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다면 선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선거 종료 후에 공석인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또는 후보자가 동별 대표자의 선출을 요청할 경우 즉시 선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C동 D호 라인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C동 D호 라인의 동대표 선출을 요청하고, 세 차례에 걸쳐 동대표 후보 출마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선출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C동(D호 라인) 동대표 선출공고를 즉시 공고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