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B아파트 제8기 114동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4동의 입주민이자 제8기 114동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한다)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며,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피고 산하의 기관이다.
나. 2010년 5월 초경, 피고의 제5기(임기는 2010. 5. 1.부터 2012. 4. 30.까지) 구성원으로 회장 겸 105동 동대표 C, 114동 동대표 D를 비롯한 동대표들이 선출되었다.
그런데 2010년 6월경 위 C, D를 포함한 총 4명의 제5기 동대표에 대한 입주자 등의 해임 동의가 있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7. 3. C, D 등 4명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결원된 동에 한하여 동대표 보궐선거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제5기 114동 동대표의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동대표로 당선되었는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로부터 ‘만약 해임된 동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보궐선거를 무효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른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원고는 2010. 12. 3.부터 제5기 114동 동대표로 재임하였다. 라.
한편, 회장 C의 직무대행자였던 E 등은 2010. 9. 29. 수원지방법원 2010카합305호로 C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2. 14. E 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C,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소장 등은 2010. 12. 19.경 원고에게, 원고의 보궐선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원고의 동대표 활동을 중지시켰다.
위 2010. 12. 19. 이후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동대표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제5기 동대표 임기 만료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