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5. 10. 실시한 C아파트의 동별대표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첨부된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양식에는 그 구비서류로 ‘동대표 선출 동의서/동별(선거구) 5명 이상 1부’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2. 7.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구비서류 중 ‘동대표 선출 동의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외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결의(이하 ‘제1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2. 8. 공석 상태였던 이 사건 아파트 중 J동, D동, F동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를 하였는데, 제1 결의에 따라 그 후보등록서류에서 ‘동대표 선출 동의서/동별(선거구) 5명 이상 1부’를 제외하였다.
동별대표자 선출공고
1. 선거구별 선출인원: J동(1명), D동(1명), F동(1명)
2. 임기: 2017. 10. 1. ~ 2019. 9. 30. 3. 후보등록기간: 2018. 2. 8. ~ 2018. 2. 13. 10.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2018. 2. 13. 12. 선거기간: 2018. 2. 14. ~
2. 20. 라.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F동, 원고 B은 D동, K은 J동의 동대표로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신청서에는 제1 결의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로 ‘동대표 선출동의서/동별(선거구) 5명 이상 1부’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