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2017. 4. 12. 실시된 B아파트 104동 동대표 선거에서의 동대표 당선이...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2쪽 8행의 “이 사건 아파트” 앞에 “2017년 초경”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3행의 “2017. 4. 12. 동별 대표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다음에 “(이 사건 동별 대표자선거 중 이 사건 선거구에서 행하여진 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3쪽 5~10행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관리규약]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①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ㆍ선거권 및 그 해임권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다음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여 총 24명을 선출한다. 다만, 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2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제3선거구(104동-131세대) : 1명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6월 6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6월 4일까지(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3. 이사 5명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영 제12조 제2항에 따른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