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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4. 25. 선고 2019누33349 판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연부연납 일시 납부 허가를 하면서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48 (2019.01.11)

제목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연부연납 일시 납부 허가를 하면서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함

요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일시 납부 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시점에 새로운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진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사건

2019누33349 연부연납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게 한 5,419,457,570원의 연부연납처분 중 149,964,87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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