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2. 01. 18. 선고 2011구합901 판결
무납부고지는 징수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국승]
제목

무납부고지는 징수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

요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무납부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적법하여 기각 결정함

사건

2011구합9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김AA

피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1.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12. 일자불상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및 2011. 3.

11.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불성실납부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일자불상경 및 2011. 3. 11.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서귀포시 OO동 0000 전 3,356㎡의 양도에 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0. 1. 고CC에게 서귀포시 OO동 0000 답 3,095㎡ 및 같은 동 0000 답 261㎡(이하 '이 사건 합병 전 각 토지'라 한다)를 31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고CC는 2010.10. 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제주지방법원 2010. 10. 8. 접수 제33853호).

나. 위 가.항의 각 토지는 2011. 2.22. 지목이 '전'으로 변경, 합병되어 서귀포시 OO동 0000 전 3,356㎡로 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0. 29.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산출세액 34,990,800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91,000원, 납부할 세액 34,699,800원(분납세액 17,349,900원, 납부 세액 17,349,900원)]를 하였으나, 예정기간 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3.11.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17,699,110원을 2011. 3.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병 전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납부고지를 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12. 및 2011. 3. 11. 에 각 이루어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가 무효인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19조, 제2조 제1항 제1호), 즉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 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2010. 12. 일자불상경 이루어진 2010년 귀속 양 도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0.10. 29.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그 중 17,349,900원을 납부기한인 2010.12. 31. 이전인 2010. 12. 30.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이 때 납세의무자의 조세납부는 납세의무자 사인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 신고서나 자진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2011. 3. 11.에 이루어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0.10. 29.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그 중 17,349,900원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1. 3. 11.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58,214원)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17,699,110원을 2011. 3.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정수처분에 지나지 않아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 • 고지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만이 과세처분이라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등 참조), 위 2010. 3. 11.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불성실납부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원고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에 불과하 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불성실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의 일부인 17,349,900원 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세기본법 은 이와 같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불성실납부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2011. 3. 11.자 불성실납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