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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누4113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15. 2.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5.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407,109,3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상속 외의 무상취득)에서 정한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 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을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취득은 비과세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취득세(비과세, 감면)확인서 부분은 모두 “*”표로 지우고 취득세 신고 내역과 동일하게납부할 세액이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으로 된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취득세 등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과세관청에 통지하는 통지행위이고,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신고행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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