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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25260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13,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4. 원고가 피고에게 섬유 등 자재를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가공하여 속옷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속옷 임가공을 위한 127,958,000원(부가세 별도, 부가세를 포함하면 141,466,864원이다) 상당의 섬유와 부자재(이하 ‘이 사건 원부자재’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개성공업지구(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 조성된 공업지구, 이하 ‘개성공단’이라 한다) 내에 ‘주식회사 C’라는 현지기업인 자회사를 두고 대한민국 기업들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에 다시 임가공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남북관계 악화로 2016. 2. 10.경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임가공된 속옷도 납품하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원부자재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개성공단에 물품 등을 반입 및 반출하려는 자는 수출, 수입에 관한 규정(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세법 제241조, 제245조, 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수출입신고서류 등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공의뢰받은 이 사건 원부자재를 주식회사 C에게 가공시키기 위해 개성공단으로 반출하면서도 이 사건 원부자재에 대한 수출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마.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 등을 신고하여 개성으로 반출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유동자산에 대하여 피해를 인정하고 유동자산 피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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