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1.06 2016누460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경테 수출업체인 ‘B’을 1990. 9. 15.부터 2011. 9. 30. 폐업할 때까지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합계 183,925,220원(=2009년분 51,652,120원+2010년분 57,695,990원+2011년분 74,577,110원)을 각 환급받았으며, 위 환급금을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2009년분 40,820,549원, 2010년분 59,689,510원, 2011년분 63,526,412원)를 신고하였다.

나. 부산세관장은 2014년 관세조사 실시 결과, 원고가 수출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6. 19. 원고에게 관세 합계 248,494,810원[=2009년분 50,518,360원(환급금 중 일부인 30,143,400원+가산금 20,374,960원)+2010년분 90,788,030원(환급금 57,695,990원+가산금 33,092,040원)+2011년분 107,188,420원(환급금 74,577,110원+가산금 32,611,310원)]을 추징고지(이하 ‘이 사건 추징’이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2014. 7. 7.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추징금 248,494,810원을 2011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63,423,262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5. 심판청구를 하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관세환급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9,50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