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5. 12. 2. 선고 85르1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4),476]
판시사항

부가 시가에서 쫓겨나 4년여를 별거한 경우 사실혼관계의 존속여부

판결요지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어지면 달리 어떠한 형식적 절차를 받을 필요도 없이 그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관례에 따른 혼례식을 치루고 잠시 함께 동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 시가에서 쫓겨나 4년이 훨씬 넘는 세월동안 부부로서의 일체의 교섭을 끊고 서로 따로 떨어져 지내왔고 더욱이 부가 부와 함께 지내기를 굳이 마다하고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간에 그들 사이에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어져 그 사실혼의 관계는 이미 해소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1. 청구인의 주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비용을 3분하여 그 1인 피청구인의, 나머지는 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추가)

원심판을 취소한다.

주청구 ;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청구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주청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1, 2, 3, 4의 증언, 당심의 청구인 본인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뒤의 배척부분 제외), 청구인은 일찌기 어느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마사회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한편 피청구인은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토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1980.1월 초순 일자불상경 친지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어 한동안 교제하여 오다가 1980.5.25. 관례에 따라 양가의 친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혼례식을 치루고 곧 바로 서울 영등포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청구인의 본가에서 피청구인의 부모(청구인의 시부모)를 모시고 2개월 남짓 함께 살다가 1980.8.10.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뒤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은 일 때문에 혼자서 그의 친가에서 기거하고 있는 관계로 그때부터 지금껏 4년이 훨씬 지나도록 그들은 함께 살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과 그의 부모는 결혼초부터, 청구인이 32세의 나이를 30세로 속이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도 대학을 졸업했다고 속였으며, 피청구인에게 분가하여 따로 살자는 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괴롭히고 끝내는 1980.7.28. 청구인을 구타하여 대문밖으로 내보낸 후 대문을 잠가버려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이 그의 부모, 형제와 함께 시가로 돌아가 용서를 청하였음에도 거듭 친가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여 청구인은 1980.8.10. 그 집을 나와 그의 친가로 되돌아오고 그 뒷날 시어머니 청구외 4는 청구인이 혼수로 가져온 패물과 가재들을 몽땅 챙겨 청구인의 친가로 되돌려 보낸 사실, 이같은 경위로 그 집을 나와 지금껏 그의 친가에 머물고 있는 청구인과 그 친가의 어른들이 그동안 몇차례 피청구인과 그 집안의 어른들을 만나 그들이 다시 함께 살수 있도록 주선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왔음에도 피청구인은 끝내 이를 마다하고 있는 실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기재, 원심증인 청구외 4의 증언, 당심의 피청구인 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다른 반증이 없다.

우리의 법제가 혼인의 성립에 관하여 이른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아무리 부부로서의 실체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사이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그들의 관계는 이른바, "사실혼의 관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해소에 관하여도 "법률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혼(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른바, "사실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정이 어떻든간에 그들 사이에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어지면 달리 어떠한 형식적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그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앞서의 인정과 같이 그들이 관례에 따른 혼례식을 치루고 잠시나마 함께 지내온 관계라면 그들의 관계는 한때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그후 그 같은 경위로 하여 4년이 훨씬 넘는 세월동안 부부로서의 일체의 교섭을 끊고 서로 따로 떨어져 지내왔고 더욱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함께 지내기를 굳이 마다하고 있는터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간에 그들 사이에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어져 그 "사실혼의 관계"는 이미 해소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별거한 이후에도 1983.3.24.부터 6.28.까지 3, 4일 간격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찾아와 동침하고, 1983.10.9. 무교동의 호텔에서 동침하기도 함으로써 부부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당심의 청구인 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배척한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지금 사실혼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2. 예비적청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그 원인은 피청구인과 그의 부모의 학대행위로 볼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위자료의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에 나타난 양당사자의 학력, 재산, 그들의 결혼 및 파탄의 과정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금액은 7,000,000원이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은 주청구에 관하여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에 관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송기홍 이영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