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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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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고합10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사

손찬오

변 호 인

변호사 장정언 외 1인

주문

피고인 1(대법원 및 항소심판결의 피고인 2)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항소심판결의 피고인 8)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항소심판결의 피고인 9)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4(대법원 및 항소심판결의 피고인 3), 피고인 5(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0)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6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4, 5,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압수된 히트게임기 40대, 일만원권 85장, 오천원권 1장, 일천원권 47장, 오백원권 47개, 일백원권 15개, 경품칩 560개(인천지방검찰청 2010. 11. 8. 압제3140호의 증 1 내지 7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도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 2

가. 2010. 4. 15. ~ 2010. 5. 3.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 공소외 30(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3), 공소외 29, 피고인 4, 공소외 4와 공동하여, 2010. 4. 15.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인천 (이하 3 생략), 2층에 있는 ☆☆ 게임장에서, 피고인 2 및 피고인 1, 공소외 4는 각 1천만 원 가량을 출자하여 게임기 및 비품 등을 구입하고, 공소외 30은 환전 업무, 공소외 29, 피고인 4는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는 다른 내용인,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이용하지 않고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미리 정해진 배당값에 의해 게임점수가 누적되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경품이 연속하여 배출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개·변조된 ‘저바다속으로’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 등 표적을 맞추는 게임을 하면서 그 맞춘 대상에 따라 득점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가 5천점에 도달하면 게임기에서 경품칩 1개가 배출되며,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경품칩 1개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현금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1일 순수익 추산 25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나. 2010. 7. 1. ~ 2010. 7. 16. 범행

피고인 2는 피고인 1, 대법원 및 항소심판결의 피고인 4, 공소외 4와 공동하여, 2010. 7.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인천 (이하 5 생략),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1과 공소외 4는 각 1천만 원 가량을 출자하여 게임기 및 비품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2는 환전 업무, 대법원 및 항소심판결의 피고인 4는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변조된 바다속으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1일 순수익 추산 25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2. 피고인 1, 2, 3, 4, 5(2010. 7. 24. ~ 2010. 7. 27. 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31, 4와 공동하여, 2010. 7.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인천 (이하 5 생략),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1 및 공소외 4는 각 1천만 원 가량을 출자하여 게임기 및 비품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2는 환전 업무, 피고인 3은 게임장 밖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한 주변 감시 및 손님 확인 업무, 피고인 4, 5 및 공소외 31은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 업무 등을 각 담당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그 내용이 개·변조된 ‘히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1일 순수익 추산 25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3. 피고인 6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게임장이 운영된 인천 (이하 5 생략)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2009. 10.경 피고인 1 등이 위 건물 2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1에게 위 건물 2층을 임대하고, 위 게임장이 경찰에 수차 단속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위 건물 2층을 피고인 1에게 2010. 7. 27.경까지 임대하여 주어 피고인 1 등의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사행성 게임장 운영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당시사진, ☆☆게임장 관련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2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3, 4, 5, 6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4, 5, 6)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1, 2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 운영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추징은 형법 제41조 가 정한 형의 일종인 몰수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수익금액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 각자 투입한 지분 비율 및 배분받은 수익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개괄적으로 추산한 금액 외에 그 수익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그 해악이 매우 큰 중대범죄로, 피고인들의 범행 관여 정도 및 역할을 고려하여 각자의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1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추가 범행들이 포함된 이 법원 2010고합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별도의 형을 선고받는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박주연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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