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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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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0고합778,817(병합),881(병합),2011고합51(병합),30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수뢰후부정처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검사

송명섭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외 7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324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피고인 4(대법원 및 항소심판결의 피고인 3), 피고인 5(대법원 및 항소심판결의 피고인 4)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4, 5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엘씨디 TV 1대(인천지방검찰청 2010. 11. 22. 압제3225호의 증 39호)를 피고인 1로부터, 저바다속으로 게임기 38대, 경품칩 840개, USB 이동디스크 1개, 1만원권 지폐 242매, 5천원권 지폐 17매, 1천원권 지폐 60매, 핸드폰 1개(인천지방검찰청 2010. 7. 19. 압제2135호의 증 1 내지 10호) 및 바다속으로 게임기 40대, 일만원권 332장, 경품칩 400개(인천지방검찰청 2010. 9. 27. 압제2773호의 증 1, 2, 3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3,169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6(대법원 및 항소심판결의 피고인 5), 피고인 7(대법원 및 항소심판결의 피고인 6), 피고인 8(대법원 및 항소심판결의 피고인 7)은 각 무죄.

피고인 6, 7, 8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05. 8. 5.경부터 2009. 8. 11.경까지 ○○경찰서 생활질서계 기능직 8급으로 근무하면서 기본 전담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유실물 관련 업무를 처리함과 아울러 생활질서계의 주된 업무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관련 행정 보조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후 2009. 8. 12.부터 2010. 4. 30.까지는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교통민원실로 옮겨 근무하면서도 위 경찰서 내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던 공무원들과 계속 친분을 유지하며 그 관계를 이용하여 게임장 단속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선처를 부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 어느 날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 일식집에서, 인천 (이하 생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2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2로부터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단속도 막아주는 등 자신의 게임장 운영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즉석에서 피고인 2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2의 부탁대로 경찰 단속정보를 피고인 2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2의 사행성 게임장 뒤를 계속 봐주는 대가로 2009. 2. 24.경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합계 1,06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2009. 5.경 피고인 2로부터 ‘내 아들 공소외 1 명의의 농협 계좌 은행 카드를 주겠으니, 내가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당신이 위 은행 카드로 위 농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2로부터 은행 카드를 건네 받고, 피고인 2가 2009. 5. 29. 공소외 1 명의의 농협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이 같은 날 위 계좌에서 2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합계 2,009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그리고 피고인은 2009. 5.경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내가 이사를 갔으니 텔레비전 1대를 사달라’고 하여 피고인 2가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보낸 삼성 파브 보르도 40인치 엘씨디 TV(모델명 : LN-40A610A3F) 1대 시가 155만 원 상당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2로부터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324만 원(=100만 원+1,060만 원+2,009만 원+155만 원)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수뢰 후 부정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2의 게임장 단속 무마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면서 그 기간 동안인 2009. 1.경부터 2010. 2.경까지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경찰서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2와 거의 매일 1회 이상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직무 수행 중 직접 지득하거나 단속 공무원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행성 게임장 단속 관련 정보 등을 피고인 2에게 알려주고, 그 과정에서 몇차례 단속을 당한 피고인 2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전화를 받으면 피고인 7, 6 등 단속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합계 2,009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데 있어,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2의 아들 명의 농협 계좌 현금 카드를 받아 피고인 2가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위 카드로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9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위증

피고인은 2011. 5. 12.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피고인 6, 7, 8 등에 대한 위 법원 2011고합5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등에 대하여 고지받고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2부 재판장 판사 박이규에게 증언함에 있어,

1) 검사의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2로부터 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2,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중 1,300만 원은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900만 원은 게임장 단속 무마 등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지금 이 법정에서는 그 2,200만 원 모두를 피고인 2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가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은 게임장 단속 무마 등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이고, 모두 변제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 검사의 '증인은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2를 소개받은 후 10일 가량 지나, 다시 피고인 2의 연락으로 피고인 2와 둘이서 2009. 1. 일자불상경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할 때, 증인은 피고인 2로부터 "내가 이제 ○○에서 게임장을 하려 하는데 좀 도와 달라, 미리 단속 정보도 알려 주고, 단속을 좀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2의 게임장을 봐주는 대가로 2009. 2. 24.경 피고인 2의 아들 공소외 1 명의 농협 계좌에서 증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 공소외 1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3. 20.경 200만 원, 2009. 3. 26.경 300만 원, 2009. 3. 27.경 1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데, 증인은 전부 차용금으로 송금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고,

4) 검사의 '증인은 2009. 5.경 피고인 2로부터 "내 아들 공소외 1 명의의 농협 계좌 은행 카드를 주겠으니, 내가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당신이 위 은행 카드로 위 농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5)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2가 증인에게 은행 카드를 건네 주었고, 그 이후로 피고인 2가 공소외 1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에 돈을 입금하면 증인이 그 계좌에서 즉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6) 검사의 '증인은 2009. 1.경부터 2010. 2.경까지 피고인 2와 거의 매일 1회 이상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 2에게 게임장 단속 관련 정보를 전해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7) 검사의 ' 공소외 1 명의 농협 계좌 현금카드 인출부분은, 증인이 카드를 받은 적도 없고 현금카드에서 돈을 인출한 적도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고,

8)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2를 알게 되고 3-4달 동안은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서 돈을 받았고, 2009. 5.경부터 2010. 2.경까지는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를 받아서 인출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증인은 농협 계좌 현금카드를 받은 적도 없고 인출한 적도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의 1), 2), 3)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2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 관련 정보 제공 및 단속 무마 등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또는 공소외 1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2에게 게임장 단속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피고인 2의 게임장 단속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서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사행성 게임장 단속 관련 행정 보조 업무에 계속 관여하던 피고인 1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 제공 및 단속 무마 등에 대한 대가로 총 3,3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2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공범란 기재 공범들과 공동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인디언 블록’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여 1만점의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벽돌을 격파하면서 그 대상에 따라 득점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가 5천점에 도달하면 게임기에서 경품칩 1개가 배출되며,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경품칩 1개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현금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일 평균 환전금액 및 일일 평균 순수익(추산액)의 매출을 올렸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일시 장소 (게임장 상호) 공범 일일평균 환전금액 일일평균 순수익
1 2009.2.16.~2009.4.7. 인천 (이하 6 생략) (★★게임랜드) 공소외 23 공소외 24 1,500만원 300만원
2 2009.2.21.~2009.2.24. 인천 (이하 2 생략)(2층) (◇◇게임장) 공소외 3 공소외 10 800만원 160만원
3 2009.3.초순~2009.3.말(3주), 2009.5.19.~2009.5.20. 인천 (이하 1 생략)(2층) (△△게임랜드) 800만원 160만원
4 2009.5.13.~2009.6.3. 인천 (이하 6 생략) (★★게임랜드) 공소외 11 공소외 24 1,500만원 300만원

4. 피고인 2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표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10과 △△게임랜드를 운영하게 되면서, 공소외 11에게 하루 15만 원의 대가를 주는 대신 경찰 단속시 피고인 등 실업주들을 대신하여 공소외 11이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기로 하고 공소외 11을 △△게임랜드의 업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 놓은 후 2009. 5. 20. 경찰에게 △△게임랜드가 단속을 당하자, 위 게임장의 공동 업주인 공소외 3, 10과 공동하여, 위 게임장 등록 명의상 업주로 되어 있는 공소외 11에게 ‘ 공소외 11 또는 공소외 11의 남편 공소외 25, 둘 중에 한 명이 경찰에 나가 업주로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공소외 11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전해들은 공소외 25로 하여금 피고인 등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마음먹게 하여, 공소외 25가 2009. 6. 3. 인천 ○○경찰서 지능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공소외 26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도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5. 피고인 2, 3, 4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소외 4, 공소외 28(항소심판결의 피고인 8), 공소외 29와 공동하여, 2010. 4. 15.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인천 (이하 3 생략), 2층에 있는 ☆☆ 게임장에서, 피고인 2 및 공소외 4, 28은 각 1천만 원 가량을 출자하여 게임기 및 비품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3은 환전 업무, 피고인 4 및 공소외 29는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는 다른 내용인,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이용하지 않고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미리 정해진 배당값에 의해 게임점수가 누적되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경품이 연속하여 배출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개·변조된 ‘저바다속으로’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 등 표적을 맞추는 게임을 하면서 그 맞춘 대상에 따라 득점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가 5천점에 도달하면 게임기에서 경품칩 1개가 배출되며,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경품칩 1개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현금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1일 순수익 250만 원 가량(추산액)의 매출을 올렸다.

6. 피고인 2, 5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소외 4, 28과 공동하여, 2010. 7.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인천 (이하 5 생략),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2 및 공소외 4는 각 1천만 원 가량을 출자하여 게임기 및 비품 등을 구입하고, 공소외 28은 환전 업무, 피고인 5는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제5항 기재와 같이 개·변조된 바다속으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1일 순수익 250만 원 가량(추산액)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1권 89쪽)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1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피내사자 피고인 1 통화내역 분석결과, 피고인 1 핸드폰 (휴대전화번호 생략) 통화내역 분석 편철보고)

1. 피고인 1의 7회기일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2, 3, 4, 5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 및 공소외 23, 11, 29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뇌물수수), 형법 제131조 제1항 (수뢰 후 부정처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행위),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다. 피고인 3, 4, 5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 제28조 제2호 , 형법 제30조 (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제32조 제1항 제7호 , 형법 제30조 (각 게임 결과물 환전),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 제3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각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2, 3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4, 5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4, 5)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제1항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기능직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동안은 물론 2009. 8. 12 근무부서가 경비교통과로 변경된 이후에는 불법 게임장 단속 관련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2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하고(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란 공무원의 현실적, 구체적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권한에 기한 세력을 기초로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살피건대, 당시 ○○경찰서 생활질서계의 직원은 계장을 포함해 총 5명에 불과하여 피고인도 실제 게임장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6, 7, 8을 도와 게임장 신고 전화 등을 접수하여 전달하는 등 사실상 단속업무를 보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경찰서 내 경비교통과로 근무부서를 옮긴 이후에도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7 등과 쌓은 친분관계와 오랜 기간 위 경찰서에서 근무한 기능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생활질서계에 접수된 게임장 단속 관련 정보를 파악하거나 단속공무원인 피고인 7 등에게 그와 관련된 청탁 등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 1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2로부터 게임장 단속 관련 정보 제공 및 단속 무마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직무관련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2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

피고인 2가 판시 각 게임장 운영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추징은 형법 제41조 가 정한 형의 일종인 몰수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수익금액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일부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작성된 ‘일일장부’와 부분적인 통장 입금 내역 및 이를 토대로 검찰이 개괄적으로 추산한 수익금액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음이 명백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1(중한 뇌물수수죄와 위증죄의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결정)

1. 뇌물수수(제1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중 제3유형(3,000만 원~5,000만 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가중영역 : 4년~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위증(제2범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중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4년 ~ 6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벌금 3,324만 원 병과

○ 피고인 2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중 제2유형(3,000만 원~5,000만 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가중영역 :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의 게임장 운영 범죄 내용까지 고려하되 피고인이 관련 사건들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 운영 범죄와 같은 유형의 추가범행으로 이 법원 2011고합109호 사건에서 별도의 형을 선고받는 사정 등을 참작함)

○ 피고인 3, 4, 5

[불리한 정상] 게임장 운영에 깊게 관여하거나( 피고인 3-바지사장) 동일범행 반복( 피고인 4)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자백), 동종 범죄전력이 없거나( 피고인 3) 나이가 어림( 피고인 5)

무죄부분

1. 피고인 6, 7, 8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2011고합51호 ]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6은 인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고인 7, 8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들로서, 피고인 6은 2009. 2. 12.부터, 피고인 7은 2008. 3. 5.부터, 피고인 8은 2007. 11. 29.부터 각 2010. 2. 8.까지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 같이 근무하면서 사행성 게임장 단속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경찰관들이다.

1)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 정보 제공 및 단속무마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1로부터 2009. 1.경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전해듣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2의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지 않거나 경찰 단속 정보를 피고인 2에게 사전에 알려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2의 사행성 게임장 뒤를 계속 봐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 1이 ① 피고인 2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3,169만 원을 받고, ② 2009. 7.경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 ◈◈◈’ 식당에서 피고인 2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과 회식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회식비를 좀 보태달라’고 하여 위 전화를 받고 위 식당으로 달려온 피고인 2로부터 식당 문 앞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③ 2009. 12.경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 ◐◐◐’ 식당에서 피고인 2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질서계 회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식대가 90만 원 가량 나왔다, 노래방에도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만 원을 ◐◐◐ 주차장으로 갖다 달라’고 하여 위 전화를 받고 위 식당으로 달려온 피고인 2로부터 식당 주차장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3,269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2의 게임장 단속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2로부터의 수뢰 기간인 14개월 동안, 피고인 2가 인천 (이하 1 생략) 소재 △△게임랜드, (이하 2 생략) 소재 ◇◇게임장, (이하 3 생략) 소재 ☆☆게임랜드, (이하 5 생략) 소재 ♤♤♤ 게임장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경품 현금 환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인천 ○○경찰서 생활질서계가 주도하거나 단독으로는 피고인 2의 게임장을 고의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서, ① 2009. 1.경부터 2010. 2.경까지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경찰서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거의 매일 1회 이상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수백 회에 걸쳐 직무 수행 중 직접 지득하거나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사행성 게임장 단속 관련 정보, 피고인 2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한 112 신고 내역, 인천지방경찰청에서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는 피고인 2 운영의 게임장을 특정하여 집중 단속 지시 공문이 내려왔다는 내역 등을 피고인 2에게 알려 주고, ② 2009. 2. 24.경 인천 (이하 2 생략) 소재 피고인 2 운영의 ◇◇게임장을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단속한 후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사건 인계를 할 때, 피고인 7은 게임장 안에 있던 피고인 2가 게임장 업주인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2에게 눈짓으로 게임장에서 나가라고 하고 피고인 2가 게임장에서 몰래 나가는 것을 방치하고, 피고인 1을 통해 피고인 2로부터 게임장 단속 서류를 잘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피고인 2가 게임장 실업주이며 2009. 1.경부터 위 ◇◇게임장에 대하여 112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그즈음부터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바지사장인 공소외 10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게임장 실업주는 공소외 10, 게임장 운영 기간은 2009. 2.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로 현행범인 체포보고서 등 단속 서류를 축소 기재하고, ③ 2009. 5. 20.경 인천 (이하 1 생략) 소재 피고인 2 운영의 △△게임랜드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단속한 후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사건 인계를 할 때, 피고인 7은 피고인 1을 통해 피고인 2로부터 게임장 단속 서류를 잘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2가 게임장 실업주이며 2009. 3.경부터 △△게임랜드에 대하여 112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그즈음부터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종업원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 들여 ‘게임장 실업주는 공소외 11, 게임장 운영 기간은 2009. 5.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로 현행범인 체포서 등 단속 서류를 축소 기재하고, ④ 2009. 11. 26.경 인천 (이하 5 생략) 소재 피고인 2 운영의 ♤♤♤ 게임장을 위 게임장의 손님이 인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서가 주도하여 ▒▒경찰서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하게 되었을 때, 피고인 7은 피고인 1 및 피고인 6을 순차적으로 통해 피고인 2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되어 어쩔 수 없다, 바지 사장과 종업원 한 명만 입건하여 간단히 조사를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하고, 위 약속대로 피고인 2가 게임장 실업주이며 이전부터 ♤♤♤ 게임장에 대하여 112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그즈음부터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단속 당시 게임장 안에 있던 피고인 4, 공소외 12가 게임장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4, 공소외 12를 게임장 손님으로 처리하면서 귀가 조치하고, 공소외 13 등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게임장 실업주는 공소외 13, 게임장 운영 기간은 2009. 10. 25.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로 임의동행 보고 등 단속 서류를 축소 기재하는 등, 피고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2에게 피고인 2 운영의 게임장에 대한 단속 관련 정보 유출을 하고 인천지방경찰청 등 타 관서가 주도하여 피고인 2의 게임장을 단속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피고인 2의 게임장을 수사하게 되었을 때 피고인 2의 게임장 운영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게임장 바지 사장 또는 종업원의 진술대로 단속 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과연 피고인들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을 통해 피고인 2로부터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총 3,269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본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총 3,324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고인 1과 위 뇌물수수에 관하여 공모하고 위 뇌물 중 3,269만 원 상당을 상호 분배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로 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후반부에는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분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이를 분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특히 이 법정에 와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1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본인의 위 뇌물수수 형사사건 때문에 허위진술을 할 유혹이 충분히 있었고, 그 진술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들과의 뇌물 분배 방식 및 전달 방법 등이 이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1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2의 진술은 대부분 피고인 1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여타 게임장 관련자들, 게임장 단속 관여 공무원들의 각 진술 및 게임장 단속 관련 서류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및 이를 전제로 한 수뢰후 부정처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1의 일부 뇌물수수 및 피고인 2의 일부 뇌물공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번 기재 100만 원 및 회식비 명목의 현금 100만 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6, 7, 8과 공모하여, ① 2009. 7. 13.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2의 게임장 단속 무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6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1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② 2009. 7.경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 ◈◈◈’ 식당에서 피고인 2에게 전화를 걸어 ‘ 피고인 6, 7, 8 등과 회식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회식비를 좀 보태달라’고 하여 위 전화를 받고 위 식당으로 달려온 피고인 2로부터 식당 문 앞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③ 2009. 12.경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 ◐◐◐’ 식당에서 피고인 2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질서계 회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식대가 90만 원 가량 나왔다, 노래방에도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만 원을 ◐◐◐ 주차장으로 갖다 달라’고 하여 위 전화를 받고 위 식당으로 달려온 피고인 2로부터 식당 주차장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총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우선, 2009. 7. 13. 피고인 1의 계좌에 공소외 6 명의로 입금된 1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금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피고인 6의 처로부터 홍삼을 대신 구입해달라는 비용으로 송금한 돈일 뿐 단속정보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이 게임장 단속 관련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2가 2009. 7. 및 같은 해 12.경 회식비 명목으로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는 현금 각 50만 원, 합계 1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은 그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2는 공여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바, 이 상황에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 2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 2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 1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한 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위 각 금원을 지급한 일시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09. 12.경은 피고인 1이 생활질서계를 떠난 시점이어서 생활질서계 회식에 피고인 1이 참석하여 그 회식비까지 지불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피고인 2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1의 이 부분 뇌물수수 공소사실은 물론 피고인 2의 뇌물공여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위 각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1의 일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2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 제공 및 단속 무마 등의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2009. 2. 24.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2의 아들인 공소외 1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의 아들, 처, 게임장 동업자 공소외 4, 3 명의의 은행 계좌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1,1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범죄수익이 입금되는 계좌는 본인의 계좌라 하더라도 범죄수익의 출처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행위도 위 행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1의 경우,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제공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2 본인의 명의가 아닌 공소외 1, 3, 4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것을 위 피고인이 먼저 피고인 2에게 제의하였다거나 사전에 피고인 2와 이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위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1의 일부 위증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재판장 판사 박이규에게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09. 1.경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 일식집에서 피고인 2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2로부터 '내가 이제 ○○에서 게임장을 하려 하는데 좀 도와 달라, 미리 단속 정보도 알려 주고, 단속을 좀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내가 도와 줄 수 있고 단속 정보가 있으면 알려 주겠다. 당신 게임장 뒤를 봐 주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고, 한 달에 200만 원은 주어야 하고 회식비 등 명목으로 따로 좀 더 챙겨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2와 상납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식사 후 피고인 2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으며 '이 돈은 생활질서계 직원들과 나눠서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2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 관련 정보 제공 및 단속무마 등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것 외에도 피고인 2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현금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뇌물을 빨리 보내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고인 2로부터 받은 위 뇌물을 피고인 6, 7, 8 등 경찰관들과 나눠 사용하였고, 위 뇌물을 피고인 2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으며, 위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 2의 게임장에 대하여 단속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1) 검사의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2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질서계 경찰관 피고인 6, 7, 8과 나눠 사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고,

2) 검사의 '그 때 증인은 이를 승낙하면서 "내가 도와 줄 수 있고 단속 정보가 있으면 알려 주겠다. 당신 게임장 뒤를 봐 주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고, 한 달에 200만원은 주어야 하고 회식비 등 명목으로 따로 좀 더 챙겨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2와 상납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 검사의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 2는 증인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고 증인은 피고인 2로부터 그 돈 봉투를 받으면서 "이 돈은 생활질서계 직원들과 나눠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4) 검사의 '증인은 ♡♡ 일식집에서 두 번째로 피고인 2를 만나 게임장 관련 청탁을 받은 후에 계속 피고인 2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인천 ○○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 피고인 6, 7, 8과 나눠 가지며, 피고인 2의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지 않거나 경찰 단속 정보를 피고인 2에게 사전에 알려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2의 사행성 게임장 뒤를 계속 봐주게 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5) 검사의 '증인은 2009. 5.경 이후, 피고인 2가 공소외 1 명의 농협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증인이 미리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2로부터 돈을 상납 받았고, 그 외에도 피고인 2로부터 현금으로 수 회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6)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2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고인 2에게 전화해서 돈을 빨리 입금하라고 독촉한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 2는 돈을 입금하면 항상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입금했다고 말을 하였고, 그러면 증인은 거의 즉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증언들의 주요 내용은 ①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6, 7, 8과 뇌물을 나눠가진 사실이 있는지, ② 피고인 2로부터 회식비 명목의 현금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지, ③ 피고인 2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거나, ④ 최초 피고인이 피고인 2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구체적인 대화내용 및 상황을 묘사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모두 부인 답변을 한 것인바, 위 ①, ② 부분이 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머지 ③, ④ 부분 역시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위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제기된 위증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이규(재판장) 박주연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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