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G, 2층에서 ‘H 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I 등을 고용한 다음 2013. 2. 8.경부터 2013. 3. 18.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그림카드를 가지고 게임장 밖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게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1쪽, 103쪽), 첨부 사진(수사기록 33쪽), 단속지원 결과(수사기록 3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임장 내 게임기들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되었는지 몰랐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등급을 받은 내용과 피고인 게임장의 게임기가 달랐던 점은 "승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