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F게임랜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환전상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F게임랜드 업주로서 전체 영업을 총괄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며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 피고인 B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27. 20:30경 F게임랜드에서 오션캐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버튼 위에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는 기계인 일명 ‘똑딱이'를 두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게임 결과로 배출되는 경품인 은갈피(개당 5,000원)를 1개당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1. 11. 27. 20:30경 F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종업원으로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