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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8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인 ’D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A에게 고용되어 게임장 업주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3. 8.경부터 2015. 3. 12. 20:40경까지 인천 서구 E, 3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다빈치’ 게임기 14대, ‘백경’ 게임기 14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2대 및 태블릿 PC 40대를 설치하고, F, G,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쿠폰을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 쿠폰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그 게임머니를 걸고 어패류나 어류 등의 그림이 나오는 화면을 구동시켜, 그림의 무늬와 숫자 등의 조합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이 종료하면 잔여 점수를 개인별 카드에 적립시켜주고, 피고인 B은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카드에 적립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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