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후653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판시사항

'교량용 신축이음장치'인 등록고안은 간행물 게재고안과 그 구체적인 목적이 다르고 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간행물 게재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탈퇴)

김태숙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엠피기술산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성원 외 2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부흥시스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명칭이 "교량용 신축(신축)이음장치"인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187688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 2항(이하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에 반포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1992-17407호에 게재된 고안(이하 '간행물 게재 고안'이라 한다)과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간행물 게재 고안은 교량 부재(부재) 사이로 빗물 등이 새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목적을 가지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밀봉부재'의 구성을 통해 간행물 게재 고안이 가지는 본래의 신축작용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이격공간 사이로 이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신축이음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간행물 게재 고안은 구체적인 목적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수직부재 및 수평부재의 구성은 간행물 게재 고안의 도면 제4도에 개시된 수하(수하)부재 및 수평부재의 구성과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무부재'는 교량 상판 상호간의 거리변화에 상응하는 신축작용을 수행하고 '밀봉부재'가 삽입될 수 있는 이격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구성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간행물 게재 고안의 도면 제4도에 개시된 '얇은 씰(seal) 고무'는 신축작용을 수행하거나 이격공간을 제공하는 구성이라기 보다는 교량 상부에서 스며드는 물이 교량 하부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구성으로서 '탄성(탄성) 씰(seal) 부재'에 단순히 덧붙여 설치된 구성에 불과하고, 설령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무부재'의 구성과 간행물 게재 고안의 도면 제4도에 개시된 '탄성 씰 부재'의 구성이 대응한다고 보더라도, '탄성 씰 부재'의 구성이 신축작용을 수행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밀봉부재'나 혹은 그에 대응되는 다른 구성이 삽입될 수 있는 이격공간을 제공하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무부재'의 구성과 간행물 게재 고안의 도면 제4도에 개시된 위 구성들은 모두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밀봉부재'의 구성은 관상체 형상을 가지는 반면에 간행물 게재 고안의 도면 제4도에 개시된 '탄성 씰 부재'의 구성은 중앙부가 채워진 평평한 형상을 가지므로 양 구성은 그 형상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형상으로 인하여 위 '밀봉부재'는 교량 상판의 거리가 변화할 때 '밀봉부재' 중앙의 빈 공간만이 수축되거나 늘어날 수 있게 되어 본래의 신축작용 이외에도 밀봉부재가 끼워진 고무부재와 수직·수평부재 간의 접착상태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이물질이 이격공간 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효과가 있으나, 위 '탄성 씰 부재'는 교량 상판의 거리가 변화할 때 전체로서 압축과 신장을 반복하게 되므로 수하부재 및 베이스 플레이트와의 접착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이물이 쉽게 침투될 수 있으므로 양 구성은 그 형상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른 간행물 게재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정된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간행물 게재 고안과 그 구체적 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무부재' 및 '밀봉부재'의 각 구성은 간행물 게재 고안의 '이완부가 형성된 지수(지수) 씰 부재' 또는 간행물 게재 고안의 도면 제4도에 게시된 '얇은 씰 고무' 및 '탄성 씰 부재'와는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 및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그 고안에 진보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1999. 6. 15. 공고된 등록의장공보에 기재된 내용에 의거하여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