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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후54 판결
[실용신안무효][공1984.1.15.(720),109]
판시사항

가. 실용신안법 제5조 소정의 " 공지" 및 " 반포된 간행물" 의 의미

나. 공지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이라 하여 실용신안등록이 거절된 사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법 제5조 에서 말하는 " 공지" 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세상에 널리 펴서 퍼뜨린 간행물을 말한다.

나. 심판청구인이 동일고안을 부산위생처리장에 시공하여 가동중이며, 또 일본에서 간행 반포된 특허공보에 기재된 고안의 내용이 이 사건 고안의 구성과 동일, 유사하다면 이사건 고안은 공지된 고안 내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진기계제작소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고안과 갑 제2호증(실적증명), 갑 제5호증(일본특허공보), 갑 제6호증(일본특허공보)의 기재내용을 대비하여 이 사건 고안의 로울러 (1)와 조절로울러 (2)사이에 갈고리 (4)가 돌설된 체인 (12)을 설치한 구성은 갑 제2호증의 체인기어 (1) (2)사이에 갈고리 (4)가 돌설된 체인 (12)을 설치한 구성과 동일하게 인정되고 갑 제5호증 및 동 제6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동일성의 구성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고안에서 바스크린 (8) 사이로 갈고리 (4)가 통과하면서 협잡물을 압착하고 갈고리 (4)에 휘감긴 협잡물을 판넬바 (6)에 의하여 분리하며 조절로울러의 메인샤프트에 동력을 전달시켜 회전시키는 구성은 갑 제2호증에서 바스크린 (8)사이로 갈고리 (4)가 통과하면서 협잡물을 판넬바 (6)에 의하여 분리하며 조절로울러의 메인샤프트에 동력을 전달시키는 구성과 극히 유사하게 인정되며 또한 이 사건 고안은 갈고리 (4)를 로울러체인 (12)에 45도 예각으로 부설하였고 갑 제2호증에서는 갈고리 (4)를 체인 (12)에 경사지게 부설한 점이 약간 다르나 이러한 미차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안의 내용과 위 갑 제2호증 및 갑 제5,6호증의 기재를 비교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실용신안법은 그 제5조 에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거나 이와 같은 고안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 공지" 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수 있도록 세상에 널리 펴서 퍼뜨린 간행물을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위전단 기재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전에 이미 부산시 위생처리장에 시공하여 가동중이며 또 일본에서 간행반포된 특허공보에 기재된 고안의 내용이 이사건 고안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면 이 사건 고안은 위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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