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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후2269 판결
[등록무효(실)][공2003.3.1.(173),647]
판시사항

사출성형기에 관한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사출성형기에 관한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들의 기본적 구조, 진공챔버로 인한 진공상태의 성형기술, 클램핑 블록에 의한 형 체결 시스템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데 특별한 곤란성이나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것이 없으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진기계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병호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금병태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 제1항(이하 '제1항의 고안'이라 한다)은 사출성형기에 관한 고안으로서 상금형은 몸체 상측에 고정되어진 챔버드럼에 고정되고 그 외주면에 진공챔버를 설치함으로써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하게 하여 성형작업시 금형 내부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 발생되는 기포에 의한 성형 불량품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형작업시 발생되는 악취 및 가스를 분리 배출하는 효과를 달성하며, 나아가 슬라이드 가이드 일측 하단에 착설된 클램핑 실린더의 로드에 클램핑 블록이 고정너트로 체결되고 하부 보조실린더가 연결되게 함으로써 하금형을 작업자가 작업 가능한 위치까지 1, 2차 승·하강시켜 별도의 작업대가 불필요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바, 제1항의 고안과 인용고안 1은 상금형 및 챔버드럼(또는 고정램)의 설치위치 및 구조가 상이하고, 인용고안 1을 사출성형기에 그대로 도입하게 되면 사출노즐이 이동하는 경우에 제1항의 고안과 진공챔버의 모양이 전혀 다른 모양이 되며, 인용고안 1은 제1항의 고안과 달리 고정램이 연결되어 있는 몸체 상부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램의 크기보다 작은 금형을 사용하면 진공상자 내에 완전한 진공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인용고안 1에는 클램핑 블록과 보조실린더가 없는 차이가 있으며, 한편 제1항의 고안은 클램핑 블록 및 실린더에 있어서 인용고안 3, 5와 그 구성 및 효과가 극히 유사하거나 동일하지만 인용고안 3, 5는 진공챔버가 없는 것이므로 제1항의 고안과 전체적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고, 제1항의 고안과 인용고안 4는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인용고안 6은 상금형, 진공챔버의 설치구조 및 작동방식이 상이하고 클램핑 블록 등의 구성이 없는 차이가 있고, 인용고안 7, 8도 인용고안 1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결국 제1항의 고안은 인용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낼 수 없어 진보성이 있다 할 것이고, 제2항 및 제3항도 제1항의 구성을 한정하는 종속항인 이상 그 자체로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항의 고안에서 "몸체의 일측 상부에 원료공급기와 사출기가 구성되고 몸체 하부에 형성된 승·하강부에 의해 슬라이드 가이드의 지지를 받는 하금형을 상승시켜서 사출기 하부에 연결 고정되어진 상금형과 형 폐쇄시켜서 사출성형하는" 기본적 구조는 인용고안 5에 의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고, 제1항의 고안에서 "상금형은 몸체 상측에 고정되어진 챔버드럼에 고정되어 그 외주면에 진공챔버가 설치된" 구성은 인용고안 1, 7, 8에서 "상금형은 몸체 상측에 설치된 고정램에 고정되어지고 그 외주면에 진공상자가 형성된" 구성에 대응되는데 양 고안이 사출성형기와 프레스성형기인 차이가 있지만 그 기술분야가 극히 유사하여 위 인용고안들의 구성으로부터 제1항의 고안의 위 구성을 고안하는 것은 극히 용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항의 고안과 인용고안 1, 7, 8은 상금형 및 챔버드럼의 설치구조가 상이하다고 하였으나, 인용고안 1 등에서 상금형이 고정된 상열판이 실린더의 작동으로 링크에 의해 일정한 각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것은 제1항의 고안에 없는 부가적 구성에 불과하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제1항의 고안의 챔버드럼이나 인용고안 1 등의 고정램은 설치위치가 동일하므로 위 판단은 위법하며, 또한 원심판결은 제1항의 고안에서 사출노즐이 이동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제1항의 고안을 인용고안 1에 적용하는 경우 진공챔버의 모양이 달라지고, 인용고안 1에서 고정램이 연결되어 있는 성형기 몸체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공상태의 유지에 있어서 제1항의 고안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록상 제1항의 고안의 사출노즐이 이동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인용고안 1, 7, 8에서 고정램이 연결되어 있는 성형기 몸체 상부가 개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인용고안 8의 단면도 도면 참조), 원심판결의 이 부분 판단 또한 위법하다.

나아가 제1항의 고안과 인용고안 3은 클램핑 블록(인용고안 3의 '다이블록'에 대응됨)의 배치구조 및 실린더에 의한 클램핑 블록의 이동관계 등의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하고, 사출성형기와 프레스성형기라는 기술분야가 극히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제1항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 5의 기본적 구조에 인용고안 1, 7, 8에 각 나타난 진공챔버로 인한 진공상태의 성형기술과 인용고안 3에 나타난 클램핑 블록에 의한 형 체결 시스템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데 특별한 곤란성이나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것이 없으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인용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항의 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해석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고 등록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또한 제1항의 고안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전제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그 종속항인 제2항 및 제3항의 진보성도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이 부분은 새로이 심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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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1.6.21.선고 2000허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