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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738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7.4.1.(797),473]
판시사항

공무원의 도박행위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부역장이 3개월 사이에 4회에 걸쳐 판돈 100만원대의 도박을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그 징계의 양정도 적정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산하의 강원도 군 소재 제1역 부역장으로 근무하던 1985.7.25 부하직원인 역무원 소외 1, 2 및 주민 소외 3, 4, 5등과 함께 제1역전 소재 옥호불상 가게에서 점심식사후 속칭 고스톱을 하다가 소주 3병을 마시고 나서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하여 소외 1이 금 340,000원을 잃은 사실, 같은 해 8월 초순경 일자 미상일 01:30경 부터04: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과 다시 같은 도박을 하여 소외 1이 금 800,000원을 잃은 사실, 같은해 8월 하순경 소외 1 및 주민 4,5명과 함께 위 역 부근 번지미상 민가에서 같은 도박을 하여 소외 1이 금 400,000원(가계수표 4장을 발행)을 잃은 사실, 같은해 10.30. 21:30경부터 익일02:30경까지 소외 5, 6등과 함께 강원 춘성군 남면 강촌 2리 소재 소외 5의 집에서 속칭 도리짓고땡을 하면서 소외 6에게 수차에 걸쳐 도합 금1,400,000원을 빌려주고 이를 모두 딴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소정의 공무원의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같은법 제78조 에 의하여 1985.11.20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그 징계양정도 적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 원고에게 입증의 기회도 주지아니 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함으로써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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