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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13510
감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1986. 3. 29. 경북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2. 9. 1. 전남 C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6. 9. 1. D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9. 3. 1.부터 현재까지 E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D초등학교 교직원 34명은 2019. 1. 3. 보성교육지원청에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보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민원을 이송받은 피고는 D초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후 2019. 1. 23.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5. 8. 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2019. 5. 2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7.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 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30.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교직원에 대한 폭행 및 인격 모독성 발언 - 원고는 2018. 5.경 교무실에서 부장교사 F가 작성하여 교육청으로 보내는 공문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왜 이딴 식으로 보고를 하나, 니가 몇 년간 우리학교에서 고생한 업적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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