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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930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6.10.1.(785),1240]
판시사항

싸움을 말리는 데도 대항한다는 이유로 주민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찰관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적절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경찰관이 공소외인들이 노상에서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그 중 1인이 욕설을 하며 대항한다는 이유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왼발목 부분을 걷어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위와 같은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동인을 감봉 2월에 처한 징계양정은 적절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함양경찰서안의 지서에, 근무할 당시인 1984.8.12. 21:00경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소재 경주식당앞 노상에서 소외 1과 2가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소외 1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대항한다는 이유로 소외 1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동인의 왼발목 부분을 걷어차면서 오른쪽으로 뿌리쳐 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모든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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