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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구합306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 C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2. 9. 1.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민원조사 결과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3. 10. 18.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에 원고를 중징계(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B은 2014. 1. 6. 아래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 사유 원고는 2013. 7. 12. 18:00경 C고등학교 1층 복도에서 학생들에게 “가자 가자”라고 혼잣말을 하며 지나가는데, 옆을 지나가던 1학년 학생이 “가라 가라”라고 친구에게 하는 말을 원고에게 하는 말로 듣고 위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1.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0. ‘학생체벌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2013. 2. 8.에도 학생을 상해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적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피해 학생의 뺨을 때린 것은 ‘가라 가라’면서 반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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