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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2. 12. 20. 선고 2012구합3751 판결
[감봉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220]
판시사항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갑이 을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의 을 정당 가입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갑이 을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갑이 을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을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을 정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워 갑이 을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갑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갑이 을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치자금 기부사실이 50,000원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점, 교육감 표창을 두 차례나 받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피고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변론종결

2012. 11. 22.

주문

1. 피고가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4. 부산 ○○여자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9. 3. 1.부터 △△여자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또는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당을 지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를 정치자금법 위반죄,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정당법 위반죄로 기소한 뒤, 2011. 7. 26. 피고에게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25.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품위유지의무( 같은 법 제63조 ), 정치운동금지( 같은 법 제65조 )를 위반하였다며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1. 12. 16. “원고가 2006. 6.경부터 2009. 9.경까지 ▽▽▽▽당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2010. 1.경까지 ▽▽▽▽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2. 1. 1.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4.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부산지방법원은 2012. 2. 15. ‘원고가 2006. 3. 21.경부터 2009. 9. 25.경까지 ▽▽▽▽당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는 공소사실과 ‘원고가 2006. 3. 21.경부터 2010. 1. 20.경까지 후원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가입시점으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06. 5. 19.경부터 2010. 1. 20.경까지 ▽▽▽▽당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합계 780,000원을 후원금, 후원회비 또는 후원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2007. 12. 26.경부터 2010. 1. 20.경까지 350,000원을 ▽▽▽▽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당을 지지하였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468 판결 , 이하 ‘이 사건 제1심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적법한 후원금으로 생각하고 ▽▽▽▽당에 소액을 후원하였을 뿐, ▽▽▽▽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정당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부분은 원고가 ▽▽▽▽당에 50,000원을 기부한 부분이어서 소액에 불과한 점, 원고가 형사절차에서 면소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과 관련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2011. 8. 25.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2009. 8. 26.부터 2011. 8. 25. 사이에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우선 원고가 2009. 8. 26.부터 2009. 9. 25.까지 ▽▽▽▽당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당법 제23조 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며,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원고가 ▽▽▽▽당에 당원으로 입당신청을 하였다거나 ▽▽▽▽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당 당원으로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제1심 형사판결에서 정당가입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는데, 원고와 유사하게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에 가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다른 법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83호 판결 ) 등에 비추어 보면,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인 원고가 ▽▽▽▽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인 원고가 2009. 9. 25.까지 ▽▽▽▽당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2009. 8. 26.부터 2010. 1.경까지 ▽▽▽▽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9. 21., 2009. 10. 20., 2009. 11. 20., 2009. 12. 21., 2010. 1. 20. 5회에 걸쳐 각 10,000원씩 합계 50,000원을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당 계좌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금전으로 정당을 지지한 행위이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4호 를 위반하여 공무원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3조 , 제65조 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①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당 가입사실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정치자금 기부사실도 50,000원에 한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모두 징계사유로 본 뒤 원고가 교육감 표창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정치자금 기부를 중단하였고, 그 내용 또한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며, 원고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이 사건 제1심 형사판결에서 벌금 300,000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③ 원고는 교육감 표창을 두 차례나 받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정치적인 말이나 행동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비록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2. 5.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징계 기준에 따르면 정치운동금지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 내지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감봉 3월은 감봉 처분 중에서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을 경우 12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 평소의 근무성적, 공적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상국(재판장) 윤이진 황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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