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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구합63812
감봉2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3. 7. 경사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 2014. 5. 24.부터 성남수정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2015. 9. 29. 03:52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에서 폭행과 술값시비로 112신고 현행범 체포된 관련자 E(이하 ‘관련자’라고 한다)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가 원고에게 침을 뱉어 안경 등에 묻게 하고, “뇌물 받은 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돈을 얼마나 먹었으면 돼지가 됐냐.”, “저팔계 같은 놈”이라는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관련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되고, 석방보고서 작성절차를 결한 채 현행범으로 체포된 관련자를 치료 목적으로 석방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3. 감봉 3월을 감봉 2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감봉 2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감봉 2월로 감경된 2015. 11. 2.자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1,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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