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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5289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해병대 제2사단 제2포병연대 제8포병대대 B중대에서 상사로 복무하던 중, 2017. 2. 22. 18:35경 부대 내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충전을 위하여 국방망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업무용 USB 케이블을 휴대전화 충전기 케이블로 오인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업무용 USB 케이블에 연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사유가 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944호) 제115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28.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상의 하자 징계담당관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심의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사과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등으로 원고에게 진술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징계절차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배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군사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 원고가 소속된 해병대 제2사단 내에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대부분 구두경고에 그쳤음에도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부사관으로 임관된 후 여러 차례 표장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절차상의 하자 유무 을 제8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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