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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8. 7. 25. 선고 2007나77165 판결
[징계무효확인] 확정[각공2008하,1476]
판시사항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이 관여한 징계의 효력(무효) 및 제척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의 법제, 상벌위원회 규정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나 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배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여기에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유식)

변론종결

2008. 7. 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 26.자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의 경기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지부의 전무이사였다.

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

(1) 피고의 법제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6. 1. 24. 피고의 사무국장이자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소외 1, 법제상벌위원 소외 2, 소외 3, 소외 4, 참고인 소외 5가 참석한 상태에서 2006년도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이 임원사칭, 업무방해, 피고 및 피고 임원의 명예훼손의 비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하여 위원회 규정 제15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에 의하여 원고를 제명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가) 2004. 8.경 피고 △△지부 전무이사인 소외 5로부터 광고료와 대한댄스스포츠신문 정기구독료를 전달받았으나 광고문안 작성이나 신문 배포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연맹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물의를 야기시켰고,

(나) 인천광역시 체육회로부터 전무이사로 인준받았음에도 2005. 11. 18. 회원 게시판 등에 직함을 부회장이라고 표기하고, 2006년도 피고 ○○지부 정기총회 보고서, 인천광역시 체육회 체육인 연수회, 피고 정기총회시 부회장 자격을 사칭하였으며,

(다) 대구광역시경기연맹 홈페이지에 “연맹이 절차나 규정도 없이 직분과 직책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사견을 반영하여 연맹을 이끌어가고 있다, 사무국장은 직무상의 위치를 망각한다”는 등 피고와 피고 사무국장 등 임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포시키는 글을 게시하였고, 2005. 11. 11. 피고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피고가 ‘몇몇 사람의 대가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운영되는 그러한 단체는 아님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 운영진에 대하여 비하하고, 피고 운영형태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라) 2005. 11. 14. 피고에게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의 사표수리 및 파면을 건의하여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2005. 11.경 대한체육회에 피고에 대한 감독기관의 확인을 요망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대한체육회 민원게시판에 피고에 대해 확실한 진단을 해 달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06. 2. 11. 위원회에게 재심사 요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06. 2. 16. 부위원장 소외 1, 법제상벌위원 소외 2, 소외 6, 소외 4가 참석한 상태에서 2006년도 제2차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징계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재심사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요구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이사회에 대한 징계보고

(1) 피고는 2006. 2. 26. 2006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사무국장 소외 1이 사회자로서 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은 불승인되어 위 이사회 보고로써 제명 결의가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06. 2. 27. 원고에게 “피고의 2006년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 결정이 이루어지고 2006. 2. 26. 이사회에서 제명 결의가 이루어져 제명 처리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2006. 1. 17.자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조직)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4인 총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운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하여 개최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징계종류)

①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는 자격정지, 출전정지 또는 제명으로 한다.

2. 경징계는 경고 및 근신으로 한다.

②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한다.

제15조 (징계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1.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되거나 이첩된 경우

2. 본 연맹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댄스스포츠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3. 임원 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될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본 연맹업무를 방해 또는 본 연맹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5. 이사회, 총회 등 연맹관련 회의에서 소란 및 폭언 등 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거나 문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6. 본 연맹 및 임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인터넷 비방, 선전, 선동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사전 준비를 하였을 때

9. 본 연맹의 목적 사업과 관련 없이 연맹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이에 따른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제18조(제척 및 기피)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제명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①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소외 1 사무국장이 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 결의 및 이사회에 대한 징계 보고에 관여하였다.

② 위원회는 출석 요구를 원고 본인에게 직접 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만 송부하였고, 원고의 정당한 출석연기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징계심의일 하루 전에야 이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에게 서면답변서 등을 요구하여 제출받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징계를 하였으며,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원고의 징계혐의에 대한 근거문서를 보내지 않아 원고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 기회를 박탈하였고, 사전에 원고에게 징계심의 요구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법제상벌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을 할 수 없게 하였다.

③ 피고는 이사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징계 관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적법한 원고의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④ 이 사건 징계는 이사회에서 다시 징계 의결을 하도록 규정한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23조 제1항, 제4항에 반하여 “위원회의 징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구 법제·상벌위원회 규정(2006. 1. 17.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졌다.

(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① 원고가 소외 5로부터 광고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수사결과 사단법인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회원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임원 자격 사칭과 관련하여 피고 임원들은 그 동안 지부장과 회장 직함 또는 전무이사와 부회장 직함을 엄격한 구분 없이 혼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이후 인천광역시 체육회로부터 부회장으로 인준을 받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대한체육회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피고에게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사표수리 및 파면을 건의한 것은 피고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으로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된 징계사유는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원고의 임원 자격 사칭이므로 사무국장 소외 1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소외 1이 피해자로서 원고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외 1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그가 제명 결의 등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제명 결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징계사유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18조에는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나 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며, 여기에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물의를 야기시켰다는 점, 임원 자격을 사칭하였다는 점,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 외에도 사무국장인 소외 1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소외 1은 이 사건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로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1이 위원회의 이 사건 징계 결의 및 재심사 요구에 대한 결의에 참석하였고, 이사회에 대한 징계 결의를 보고하는 절차에 관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절차적, 실체적 하자의 존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광(재판장) 문주형 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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