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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37217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2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B연합회(이하 ‘B연합회’라 한다)는 피고의 산하에 있는 비법인 사단이며, 원고는 B연합회의 제9대 회장으로서 피고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상벌위원회는 2014. 3. 10. 2차 회의에서 ‘① B연합회 2014년도 정기총회 미소집의 점, ② C B연합회 감사 부당해임의 점, ③ B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위원장(D) 및 총무(E) 업무방해의 점, ④ B연합회 F지회 및 지회장(G) 업무방해의 점(이하 위 각 징계사유를 ’제1 내지 4 징계사유‘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이 피고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같은 달 28. 3차 회의에서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피고 이사회에 원고를 자격정지 2년의 징계에 처할 것을 제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사회는 같은 날 ‘① 제1 징계사유가 피고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의 ’정관 및 본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고, ② 제2 징계사유가 피고 운영규정 제14조 제5항의 ’기타 피고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제3 징계사유가 피고 운영규정 제14조 제4호의 ’각 분과위원회 및 시도 지부에서 징계를 의뢰한 경우‘에 해당하고, ④ 제4 징계사유가 피고 운영규정 제14조 제5항의 ’기타 피고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출석 이사 36인 중 찬성 33인, 반대 3인으로 자격정지 2년의 징계결의를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또는 '이 사건 징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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