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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직위해제등무효확인][공1994.10.1.(977),2503]
판시사항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결의에 기한직위해제처분의 효력

나. 지역의료보험조합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상의 하자가 의료보험연합회소원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절차위반하자의 치유 여부

판결요지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12조 제5항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피징계자의 비위행위의 구체적 피해자가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심의와 결정을 한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비록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의료보험연합회는 그 구성원과 조직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지역의료보험조합 인사위원회와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전체로 하나의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인사위원회의 재심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피징계자가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하여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면 위 심사절차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고 그 절차의 정당성도 처분과정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비록 앞의 처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위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되었다면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상고인

강화군 의료보험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며,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사유로 위 운영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를 들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소외인에 대한 욕설과 그에 대한 추태 및 불신임과 모독적 발언이므로, 소외인은 원고의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로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소외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심의와 결정을 한 위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1991.10.5.자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게 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1992.1.6.자 직권면직처분도 무효 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면 징계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앞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이 되었다면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며( 당원 1981.6.9. 선고 80다1769 판결 ;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 ; 1993.10.26. 선고 93다29358 판결 ; 1993.11.9. 선고 93다1769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직위해제 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의료보험연합회는 의료보험법 제27조 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직장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등 모든 의료보험의 관리운영 주체인 보험자를 회원으로 하여 조직된 보험자 단체인바( 의료보험법 제27조 제1항 ), 위 연합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고 의료보험사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위 연합회 정관 제2조),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임한 조합의 지도 감독업무( 의료보험법 제81조 제2항 ), 조합의 업무지도(위 연합회 정관 제31조 제5호) 등을 그 주요업무로 하고 있고, 한편 의료보험법 제25조 는 의료보험조합의 조직과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에서는 의료보험조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 인사, 보수 및 회계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예규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바, 위 운영규정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3.5.25. 선고 92도2340 판결 참조), 한편 위 운영규정은, 직원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소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조합직원의 소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소원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합회의 법규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1인과 연합회의 임원 또는 1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제27조 제1, 2항). 소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소원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제28조 제2, 3항). 소원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원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소원심사위원회가 소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합의 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에는 당해조합 대표이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9조 제2, 3항). 소원심사위원회가 소원을 심사할 때에는 소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위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제30조 제1, 2항). 당해조합의 대표이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원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제31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운영규정상 조합직원의 승진시험실시(제20조 제3항), 조합간 직원인사교류기구인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운용(제36조 내지 제39조), 조합직원의 교육훈련실시(제65조) 등의 업무를 연합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별조합직원의 인사, 교육 등의 일부업무에 대한 권한을 보건사회부로부터 위탁받은 지위에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비록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의료보험연합회는 그 구성원과 조직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피고 조합의 인사위원회와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전체로 하나의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피고 조합의 인사위원회의 재심절차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하여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면 위 심사절차는 피고 조합의 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고 그 절차의 정당성도 처분과정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비록 앞의 처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위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되었다면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절차위배로 인한 하자는 소원심사위원회에서 재심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직위해제 과정의 절차위배로 인한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원고에 대한 각 직위해제사유는 피고 조합 운영규정상의 직위해제사유인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직권면직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절차위배로 인한 하자의 치유에 관한 위와 같은 위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피고는 임금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상고장에도 그 기재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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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9.선고 92나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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