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7. 09:00 ~10 :30 경 사이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교회에서 예배당의 문이 잠겨 있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배당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E 교회 목사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교회 시정장치를 열쇠업자를 불러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04. 17. 10:3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생각으로 잠겨 진 정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제거하고 들어가 예배당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가. 교회는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고, 교회 신도이거나 신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