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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노41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층 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욕설 등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침을 � 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구체적인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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