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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1 2017노136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나. 업무 방해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절취한 전기의 가액이 137원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 제출 서 증 목록 순번 25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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