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강북 제일 교회 소속 신도로서, 위임 목사 자격이 없는 E 및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점거한 뒤 이의를 제기하는 신도들을 이단이라 칭하는 등의 잘못된 내용으로 현수막을 작성 게시하였기에 일반인들의 오해를 방지할 정당한 목적으로 현수막에 큰 훼손을 가하지 않고 이를 제거하여 내려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5. 강북 제일 교회 앞에서 다른 신도들과 함께 옥외 집회에 참여하던 중 교회 후문에 걸려 있던 현수막을 잡아당겨 끈과 연결된 상단 모서리 부분 2 곳을 훼손한 뒤 현수막을 바닥에 팽개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