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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노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교회 출입문에 서서 교인들의 출입을 방해하자 피해자를 교회 출입문에서 끌어낸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싸움이 계속되지 않도록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를 떼어 놓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당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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