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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923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보수공사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는 중이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 등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한 것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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