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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19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8(2)형,626;공1990.8.1.(877),1513]
판시사항

동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사실과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6호 , 제1항 위반사실로 기소된 경우의 죄수 및 이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2항 ,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면서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6호 , 제1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사실과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동일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 제6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2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한 것이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법원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1988.6.28. 17:00경 전북 옥구읍 선연리 소재 군산비행장 정문 앞 도로에서 100여명의 시민,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미군만행규탄대회를 개최하여 "농민가", "반전반핵가", "흔들리지 않게"등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볼수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초에는 피고인들이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한 것이라고 하여 개정전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적용법조를 개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 제5조 제1항 제2호 , 제6조 제1항 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의피고인등 표시 다음에 "...공동하여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를 추가하며 말미부분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를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는 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개정법제19조 제2항 ,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 사실뿐 아니라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개정법제19조 제2항 , 제6조 제1항 위반의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이들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한 것인지 여부는 이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불복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는 상고의 제기가 없어 유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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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9.11.30.선고 88노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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