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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H 의료원 폐업을 철회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친 사실이 없고, 설령 구호를 외쳤다고

하더라도 한두 차례 외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상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에 관한 부분 1) 집시법위반 부분 가) 미신고 집회 주최 부분 피고인은 2013. 4. 10. 14:10 경 경상 남도 의회 현관 앞에서 H 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달 15. 11:00 경까지 현관 앞에 앉아 있었을 뿐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바 없다.

나)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부분 피고인이 2013. 4. 16. 경 창원 중부 경찰서에 ‘2013. 4. 18. 12:00부터 24:00까지 O 건물 옆 공터, 경상남도 의회 2 ㆍ 3 주차장에서 집회를 개최’ 할 것을 신고하고, 2013. 4. 18. 09:45 경 경상 남도 의회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기자회견을 집회로 볼 수는 없는 바, 피고인은 신고한 일시, 장소 등을 벗어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금지 통고된 집회 주최 부분 창원 중부 경찰서가 2013. 4. 23. 및 2013. 5. 8.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 ‘ 집회 주최 금지 통고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3. 4. 25. 및 2013. 5. 23.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각 주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고 이전에 주최되었던 집회에서 폭행, 협박 등의 위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회의 실질적 주최자나 성격이 다른 위 집회들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위 금지 통고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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