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1.부터 B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3. 12. 5. 원고에게 75일 업무정지처분(정지기간 2013. 12. 16.부터 2014. 2. 28.까지)을 하였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치료현황과 인산치암단, 오핵단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치료현황에 관한 게시글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고, 인산치암단, 오핵단에 관한 게시글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그러한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법규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1호 (가)목 2), 제2호 (나)목 20), 22)에 따라 원고에게 75일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치료현황 게시글 : 업무정지 1개월, 인산치암단 등 게시글 :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하므로 업무정지 75일). 다. 이에 원고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75일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2. 7. 원고에게 다음 사유로 30일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변경재결에 따라 정지기간이 30일로 변경된 2013. 12. 5.자 업무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산치암단, 오핵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