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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710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출된 증거들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치료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하여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8. 3. 27. 개정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의료법 하에서도 구 의료법 제56조 제5항, 구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개정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을 신설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러므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그 범죄 실행종료시의 법인 개정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상업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고, 의료광고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의료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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