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23. 원고에게 한 16,125,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년 10월경 그 산하에 B병원을 개원한 이래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C대학교 B병원’이라는 명칭과 C대학교 로고를 함께 사용하여 왔다.
이에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B병원에 관하여 C대학교 명칭과 로고를 함께 사용한 행위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6,12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C대학교 로고 표시 부분은 의료광고에 비해당 의료법은 광고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의 개념을 차용할 수 있을 것인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표시와 광고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B병원에 관하여 C대학교 로고를 표시한 부분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비해당 원고가 B병원에 관하여 C대학교 명칭과 로고를 함께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치료효과 보장과 전혀 관련이 없고, B병원은 실제로 C대학교 부속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치료방법이나 치료효과 등에 있어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D은 1968년 6월경 원고의 전신인 사단법인 E를 설립하여 그 산하에 F병원(G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