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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8.21. 선고 2014구합656 판결
실업급여과오급반환처분등취소
사건

2014구합656 실업급여과오급반환처분 등 취소

원고

A

피고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8. 21.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소를 가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및 상실일자 정정 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 2013. 3. 19.(원고는 위 처분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분일은 '2013. 3. 19.'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3,569,930원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4.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창장(이하 '피고 서울노동장'이라 한다)에게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1. 3. 21.', 상실일을 '2012. 4. 5.', 상실사유를 '징계해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2. 9. 4. 피고 서울노동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0. 10. 27.', 상실일을 '2012. 2. 25.', 상실사유를 '징계해고'가 아닌 다른 사유(이 사건 회사 주주들이 가짜 주주를 내세워 강제로 협박하고 쫓아냈다는 취지)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 서울노동청장은 2012. 10, 25.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12. 2. 25.', 상실 사유는 '징계해고'에서 '기타회사사성(권유퇴작)'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0. 29.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하 '피고 서부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 서부지청장은 원고에게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39,666원(원 미만 버림)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90일 분의 구직급여 3,569,93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피고 서울노동청장의 2012. 10. 25.자 정정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2012-961호)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13. 2. 5. 위 정정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 피고 서울노동청장은 2013. 2. 12. 이 사건 심사결정에 따라 전산으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에서 '징계해고'로 변경하였으나, 원고에게 이와 같은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사. 피고 서부지청장은 2013. 3. 19. 이 사건 심사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 등에 따라 구직급여 3,569,930원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결정'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3. 4. 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반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2013-293호)를 하였으나 2013. 6. 10. 기각되었고, 2013. 8.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2013 재결 제119호로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3. 9. 24.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0. 10.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제16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서울노동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서울노동청장은 피고 서울노동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고는 피고 서울노동청장을 상대로 2013. 2. 5.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및 상실일자 정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이 2013. 2. 5.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하였을 뿐 위 일시경 피고 서울노동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 서울노동청장을 상대로 2013. 2. 5.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및 상실일자 정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서울노동청장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 시부지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 서부지청장은 원고는 2014. 1. 8.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다가 2014. 1. 16.자 보정서로 이 사건 반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원고는 2013. 10. 10.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4. 1. 16.에 제기된 이 사건 반환결정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를 2013. 10. 10.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청구취지를 '2012년 결정 제961호 심사결정과 이에 의한 이 사건 재결 실업급여(3,569,930원) 과오급 반환처분 취소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를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가 2014. 1. 16.자 보정서로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보정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그 피고를 재결을 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아닌 이 사건 반환결정을 한 피고 서부지청장으로 지정한 점, ②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된 청구원인은 피고 서부지청장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반환결정의 위법성에 관한 것인 점, ③ 원고는 청구취지를 보정하고 피고 적격 등을 검토하라는 이 법원의 2014. 1. 10.자 보정권고를 2014. 1. 14. 송달받고 2014. 1. 16. 이 사건 재결이 아닌 이 사건 반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곧바로 그 청구취지를 보정한 점, (4) 법률 지식이 부족한 원고로서는 원치분에 대한 기각 재결이 있을 경우에 재결이 아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하는 것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장에 청구취지를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14. 1. 16.자 보정서로 이 사건 반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보정한 것을 새로운 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43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14. 1. 16.자 보정서로 새롭게 이 사건 반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서부지 정장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반환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12년 2월분 임금을 전부 지급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원고, 원고의 어머니인 C과 아버지인 D의 퇴사를 권유해 2012. 2. 24, 인수인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회사는 2012. 2. 24. 이후 원고에게 출근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2012. 2. 27. 원고에게 전자우편 비밀번호, 쇼핑몰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요청하여 원고가 알려준 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원고와 C, D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C, D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는 2012. 2. 25.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반환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遺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E는 2007. 5, 3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3. 20. 사임하였고, C이 2011. 3. 2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는 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D와 C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든지 아니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하였고, D와 C은 2011년 12월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 D 및 이 사건 회사의 감사였던 F은 2012. 1. 16. 2012. 2. 24.에 이 사건 회사의 재고 현황, 자료 및 거래처 등의 업무상황을 인수인계하기로 하였고, F은 2012. 1. 16.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우편을 보냈다.

금일 회의 결과

1) 향후 진행할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상품 매입, 매출 관련 계약서(약정서)

사무실 및 의왕 창고 임대차계약서

2) 2012. 2. 24. 10:30경까지 사무실로 방문드리겠습니다.

4) D와 C은 2012. 2. 24.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문을 잠근 채 그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놓았고 이 사건 회사의 업무상황 등에 대한 인수인계는 하지 않았다.

5) F은 2012. 2. 27. 원고에게 '오늘 출고를 해야 하니 전자우편 비밀번호와 쇼핑몰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문자를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쇼핑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6) 한편 원고는 2012년 1월 말경 양악 수술을 하여 2012년 2월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3. 7. 원고에게 "원고는 2012년 1월 말부터 양악 수술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2년 2월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3. 15. 10:00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및 인수인계 미결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할 예정이다. 만약 징계위원회에 미참석시 정당한 해고로 간주하여 퇴사처리 및 2012년 2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다.

7) 원고는 2012. 3. 12. 피고 서울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회사가 2012. 2. 24. 지급해야 하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2012. 3. 16. 이 사건 회사로부터 2월분 급여로 2,163,233원을 지급받았다.

8) 이 사건 회사는 2012. 3. 27. 원고에게 "원고는 2012년 1월 말부터 양악 수술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4. 4. 10: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인수인계 미결, 회사 제품 무단 반출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할 예정이니 원고에게 상기 일시에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고, 원고는 2012. 3. 28. 위 문서를 수령하였다.

9) 이 사건 회사는 2012. 4. 4. 10:00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무단결근, 인수인계 미결, 이 사건 회사 제품 무단 반출 등'으로 하여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4. 9. 원고에게 2012. 4. 4.자로 징계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10)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3. 3. 28. 폐업하였다.

라. 판 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2012. 4. 4.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2012. 2. 25.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2. 4. 4. 10:00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무단결근, 인수인계 미결, 이 사건 회사 제품 무단 반출 등으로 하여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12. 4. 9. 원고에게 위 징계해고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위 징계해고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장계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2012. 2. 25. 이 사진 회사에시 폐사하였다면 시 그 증거로 사직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 및 확인서(갑 제3호증의 2)를 제출하고 있다.

가) 이 사건 사직서에는 그 작성일자가 '2012. 2. 23.'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원고는 2012. 2. 29.자로 회사 사정에 의해 사직을 권고받아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 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C이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사직하는 조건으로 퇴직금과 1개월의 급여를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와 C이 이 사건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은 원고의 어머니인 점, ②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11. 6. 14.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사직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C의 서명만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직서에는 사직서를 수리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C과 D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딸인 원고도 이 사건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었는데 C과 D가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와 어떠한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딸인 원고만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12년 1월 말경부터, D와 C은 2012. 2. 24.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직서는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는 2012. 9. 4. 피고 서울 노동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수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자 않은 채 "이 사건 회사 주주들이 가짜 주주를 내세워 원고를 강제로 협박하고 쫓아냈다"고만 주장한 점, (7) 원고는 2013. 4. 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반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칭구를 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사직서는 쉽게 믿기 어렵다.

나) 확인서(갑 제3호증의 2)는 원고의 어머니인 C이 2013. 4. 3. 작성한 것인데,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과 위 확인서에는 "원고로부터 2012. 2. 29.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받아 이 사건 회사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2년 1월 말경부터, D와 C은 2012. 2. 24.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이 사건 사직서를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직서가 이 사건 회사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도 쉽게 믿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노동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서부지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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