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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4구합656
실업급여과오급반환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4.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고 서울노동청장’이라 한다)에게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1. 3. 21.’, 상실일을 ‘2012. 4. 5.’, 상실사유를 ‘징계해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4. 피고 서울노동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0. 10. 27.‘, 상실일을 ’2012. 2. 25.‘, 상실사유를 ’징계해고‘가 아닌 다른 사유(이 사건 회사 주주들이 가짜 주주를 내세워 강제로 협박하고 쫓아냈다는 취지)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 서울노동청장은 2012. 10. 25.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12. 2. 25.’, 상실 사유는 ‘징계해고’에서 ‘기타회사사정(권유퇴직)’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0. 29.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하 ‘피고 서부지청장’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 서부지청장은 원고에게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39,666원(원 미만 버림)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90일 분의 구직급여 3,569,93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피고 서울노동청장의 2012. 10. 25.자 정정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2012-961호)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13. 2. 5. 위 정정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

. 피고 서울노동청장은 2013. 2. 12. 이 사건 심사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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